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단장인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야당 의원들과 만나 헌법 12조3항 및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과 내란죄 수사 경쟁에서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다.
우 본부장은 9일 오전 11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현장 점검 차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 및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양부남‧윤건영‧채현일 민주당 의원 등은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긴급체포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아야 한다” 등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우 본부장과 일부 야당 위원들은 경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공수처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군(軍)검사 5명 등 12명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응하는 셈이다. 다만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경찰 주도 합수본은 공식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수처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다고 한다. 우 본부장도 이와 관련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우 본부장과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 검사가 합류하는 경찰 합수본을 언급한 건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경찰 독자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위원장은 우 본부장 면담 이후 “(면담 과정에서) 영장청구 제도 등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어려운 상황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도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영장에 의한 수사에 의존하기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일 오후 7시쯤 공관 및 집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 데 6시간 30분 후인 8일 오전 1시 30분쯤 김 전 장관이 제발로 검찰에 출두해 이후 긴급 체포된 상황을 의심스런 눈길로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같은 수사 기밀을 파악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선수를 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은 놓친 채 8일 오전 10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에 대해 “체포가 아닌 ‘셀프 출석’으로 모종의 거래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