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이상…尹으로 치닫는 김용현 수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통해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우두머리의 법정형으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인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