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117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12월까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사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한편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스텔란티스·재규어랜드로버·폭스바겐그룹·테슬라·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등 6개 제작·수입사에는 1억 5000만 원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르노코리아는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처분받았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률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