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정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당시 법무관 7명과 의견을 나눴고 이들 법무관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반출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자신도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