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다 내 책임" 심문 포기…구속 땐 尹수사 급물살 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구속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용현 “영장심사 출석 포기”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공모한 우두머리(수괴)로는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주범에 해당하는 수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적 책임을 자신이 끌어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들에겐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검찰 측만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본 검찰 판단이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및 소환 시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구속 땐 검찰 수사에 힘 실려

김 전 장관 구속 이후엔 내란 수사의 주도권 역시 검찰로 쏠릴 전망이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권을 나눠 가진 세 기관은 각자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과 내란 모의부터 가담한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다. 사건 구조상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실시간으로 계엄군 무장병력의 이동 및 국회·선관위 진입 등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구두 지시 여부와 내용이 중요한 만큼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 증거만으로는 내란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키맨’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방 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엄 당시 일선 지휘관에게 지시를 내린 게 김 전 장관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용이해진다.

군 지휘부 소환 계속…사실관계 확인

지난 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계엄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8일과 9일 각각 계엄사령관·부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조사했고, 계엄 당일 국회 등에 1·3·9공수여단, 707특임단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9일 소환해 진술을 듣는 등 군 지휘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 15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지난달 ‘참고자료(계엄사령부·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계엄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