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나랏돈 54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총 540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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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 48개·지방자치단체 243개·시도교육청 17개등 308개 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540억 원을 환수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에 제재금을 더한 총액은 64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분야별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이 분야에서만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에 달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환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114억 원을 환수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공모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실제 사용 없이 차액을 나눠 가진 경우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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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 원(64.7%)으로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재정 지급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각종 지원금 집행 및 환수를 담당하며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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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 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