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A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제안했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A 변호사 측은 사건을 맡을 지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별개로 서초구의 다른 중견 로펌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처럼 대통령실,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론의 관심은 강제 조사 시점에 모이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국무총리 탄핵 추진, 피의자 입건, 출국금지 조치, 긴급체포 검토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는 상태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