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또는 보안폰)’을 찾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종근 국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12월 1일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셋,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그 비화폰이다.
10일 국수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및 공관, 자택에 대해 11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를 압수 물품으로 명시했지만, 비화폰은 집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보관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찰이 왔을 때 보안폰은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다. (김 전 장관이) 반납폰을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군 검찰단장이 압수하겠다고 하면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뒤늦게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국방부 측에선 비화폰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암호화 체계 등이 노출돼 모든 비화폰을 초기화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은 계엄 사태 당시 지시 과정과 경위 등을 밝혀낼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후인 4일 0시 30~4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곽 사령관의 비화폰 역시 직무정지가 된 뒤 반납해 특전사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화폰 및 서버 등에 대해 증거보존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