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범죄” 89.4%…남녀 인식 격차 나타나
11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89.4%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응답자의 95.1%는 딥페이크가 범죄라고 인식했다. 이에 비해 남학생 응답자는 83.3%가 딥페이크를 범죄로 봤고, 15.5%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불안하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76%·중복응답)는 이유를 꼽았다. 성별로는 여학생 응답자의 81.7%, 남학생 67.7%가 이 같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다거나(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29.7%)는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사례나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많고, 부모님들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화하는 것도 여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확산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2%(중복 응답)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했다.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청소년들은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85%)을 골랐다.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74.2%)과 ‘개인 신상정보 삭제와 보호’(71.9%)도 중요하게 봤다.
불법 영상물 확산 책임은 피해자라는 응답도 14%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부족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서 13.6%가 ‘피해자 책임“이라고 응답해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6%에 그쳤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특별교육주간(12월 9일~20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배포하고,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 자료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볼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