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이미 구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따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서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0일 밤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검찰 특수본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수처 측은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