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에 따르면, 상ㆍ하원이 합의한 단일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한국에 대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2만8500명)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내용이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 하게 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자의적으로 철수하거나 감축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치였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조항이 빠졌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항이 부활되지 않고 다시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말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었다.
상ㆍ하원의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책정한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8952억 달러(약 1280조 원)다. 이는 2024 회계연도에 비해 약 1%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1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전투 함정 7척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하위직 군인에 대한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국방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의 국방수권법은 상ㆍ하원 의결→상ㆍ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상ㆍ하원 재의결→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