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 원내대표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여 달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 하게 한다”며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냐”라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