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소재 김치제조업체)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만4236kg·위반금액 1억193만원) → 형사입건
#(경북 안동시 소재 도매업체) 부산광역시 A식품에서 구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광주·부산·전남 순천의 농산물도매시장과 광주중앙청과 중매인, 영주고추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중국산 건고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만2739kg·위반금액 2억9705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개소에서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명예감시원 1만294명이 투입돼 10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57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총 4만8990개소였다. 이들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수입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단속을 앞당기고 기간을 24일 늘렸다. 지난해 단속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이었다.
농관원은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43개소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가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129개소는 거짓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됐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51개소에 대해서는 총 1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짓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