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후 3시쯤 합동참모본부(합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장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압수하겠단 계획이다.
“시행지역 특정 안해 대통령 지휘·감독하는 전국 계엄”
경찰은 합참 지하 3~4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투통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투통제실은 합참의장 등 군(軍) 수뇌부가 각 군의 상황을 지휘하는 곳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또한 이곳엔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결심지원실(결심실)도 있다. 결심실은 안보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군 수뇌부의 결심을 논의하기 위한 곳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서 가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총장 등 소수와 회의를 했던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경찰은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서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 상황 지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계엄법 제6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의 경우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별도로 시행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전국 계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진팔 합참 차장(계엄부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또는 보안폰)’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시설, 장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합참 내 당시 계엄사령부 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사 내로 진입했다가 오후 3시 40분 기준 다시 나왔다. 대통령실 및 합참 측과 협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측의 거부로 인해 현재 대치 중인 상황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엔 이날 집행 시간은 ‘일몰 시간 전’까지로 명시됐다고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에 따르면 이날 일몰 시간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14분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실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