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의원과 검찰 모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의원은 이틀 뒤인 1월 29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업주에게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최연소'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에 올랐고, 같은 해 7월 27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