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박세현 본부장 탄핵 가능성”…2차 탄핵 표결은 14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검찰의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다고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 마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것처럼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에 대한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냐는 고민이 있다”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아직 중론이 모이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사실관계”(지난 8일 박 본부장)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계엄 사태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뛰어들어 검·경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반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고, 위법한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하루빨리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긴급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 처장은 “요건이 되면 (윤 대통령을)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尹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4일 오후 5시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안 발의는 당초 이날 할 계획이었지만 “워낙 정리할 일이 많다”며 12일로 미뤘다. 2차 탄핵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2차 탄핵안에는) 외교 사안이라든가 일본 관계 문제는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차 탄핵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써 현 사태와 관련 없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넣었다는 비판이 컸다.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온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행위도 더 구체적으로 2차 탄핵안에 담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에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12.3 내란 국정조사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12.3 내란 국정조사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차원의 계엄 사태 국정조사 논의도 시작됐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할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게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요구와 우 의장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조사가 열린다.

한편 이날 국회는 12·3 계엄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을 꾸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를,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4인과 함게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