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6시간째 대치…‘임의 제출’ 방식 협의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놓고 경찰과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종료 시점인 일몰 시각이 지났지만,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자료 임의제출에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5시 57분 기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두고 현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일몰 시간은지났지만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임의제출 협의가 결렬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없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후 3시께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대신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을지 협의 중이다. 임의제출 경우 일몰 등 시간제한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밤늦게라도 임의제출 협의가 완성되면 자료 제출을 통해 압수수색 활동이 다른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은 게 없으면 다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하면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18명으로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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