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부가 이날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안락사한 캐나다인은 1만5300여명으로, 전체 연간 사망자의 4.7%를 차지했다.
캐나다에서 의료적 지원을 통한 사망자의 비율은 5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16%로, 과거 평균인 31%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안락사한 이들 중 96%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였고 나머지 4%는 장기간 만성 질환을 앓은 환자였다.
안락사한 시점의 평균 연령은 77세였다. 가장 흔한 질환은 암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보건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종별로 안락사 인구를 집계했는데 전체의 96%가 백인이었고 아시아계가 1.8%로 뒤를 이었다. 이는 백인이 70%, 아시아계가 5.7%를 차지하는 캐나다 인구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또 지역별로도 캐나다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퀘벡주에서 전체 안락사의 37%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극소수다.
캐나다는 2016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조금씩 안락사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2021년에 만성 질환으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도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