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등에 폐기 금지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해군해병대사령부·경찰청·경상북도경찰청이며, 대상 기록물은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더불어 이태원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외교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고시했다.
손상·은닉·멸실 시 3년 이하 징역
다만 국가기록원의 실태 점검은 수사권 등 강제적 권한이 없다. 관련 기관이 국가기록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국방부는 ‘속기나 발언 요지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상민은 "있다"고 말했는데…대통령실 "국무회의록 없다"
이에 대해 신종필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은 “국가기록원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며 “다만 현재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한 기관은 협조를 잘했고, 만약 관련 기관이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