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엄 이어 채상병·이태원 기록물도 조치 나선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나라의 보석과 같은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보석함’을 모티프로 설계됐다. [중앙포토]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나라의 보석과 같은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보석함’을 모티프로 설계됐다. [중앙포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요청한 채 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관보에 고시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에 폐기 금지 요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건물. [자료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건물. [자료 행정안전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해군해병대사령부·경찰청·경상북도경찰청이며, 대상 기록물은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더불어 이태원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외교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고시했다.

손상·은닉·멸실 시 3년 이하 징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의 기록물 관리를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향후 계엄사태 관련 기록물들을 불법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 멸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기록원의 실태 점검은 수사권 등 강제적 권한이 없다. 관련 기관이 국가기록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국방부는 ‘속기나 발언 요지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상민은 "있다"고 말했는데…대통령실 "국무회의록 없다"

이에 대해 신종필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은 “국가기록원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며 “다만 현재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한 기관은 협조를 잘했고, 만약 관련 기관이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