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승계자는 백선희…14일 尹 탄핵 표결 나선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백선희(56)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국혁신당 승계자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전날 통보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백 의원은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백 의원은 저출산 문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서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