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지시 안 따르고 풀스윙…여성골퍼 얼굴에 공 맞아 뇌진탕

캐디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골프공을 쳐 다른 사람의 얼굴에 골프공을 맞혀 다치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0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부터 ‘쳐도 된다’는 사인이 없었음에도 공을 쳐 18번 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B씨(53‧여)의 얼굴에 자신의 골프공을 맞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보다 앞서 골프를 치고 있던 B씨(53‧여)의 팀이 18번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측은 “앞 팀의 골프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캐디들이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