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쭉 불러주는데 1명은 모르는 사람이길래 누군지 물었더니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 판사(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라고 설명해주더라”며 “정치인 등 위치정보를 달라는 건 군이 체포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조 경찰청장의 경찰 진술 내용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판사의 이름이) 진술 조서에는 빠졌다. 진술 100%를 조서에 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이 공포된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조 청장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6번 직접 걸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며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등 지시를 내리길래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참모들에게 아예 지시도 안하고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공포 후 국회를 전면 통제한 지시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가 와서 참모들과 논의를 거쳤다”며 “형식적으로 포고령을 위반하면 우리가 구금·체포 등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 경찰청장이) 최소한으로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조 경찰청장의 두 가지 후회도 전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을 TV로 알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내용과 계엄 사실을 알았을 때 사표를 곧바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노 변호사는 “조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사표를 쓸 마음으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와 별개로,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