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비상계엄은 尹 권한, 내란수사가 내란" 궤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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