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