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공수처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9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두고 공수처 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과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기관별 장점을 살려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권 계엄과장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공수처 차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소환조사다.

공수처 관계자는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정원을 포함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인을 수사할 권한은 공수처에 있어 김 과장에 대한 조사가 공수처에서 이뤄졌단 설명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본과의 논의는 당연한 것으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