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 204, 부 85표’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앞서 2004년 3월 12일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같은 해 5월 14일 기각했다. 반면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번호는 ‘2024헌나8’ 올해 8번째 탄핵 사건이다. 지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라 6명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된다. 헌재 소장 역시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탄핵심판 변론은 공개되고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지만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대리인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즉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내년 6월 12일이 시한이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7번 변론만 한 뒤 64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7번 변론 끝에 92일 만에 각각 선고했다.

관련기사

 


2024년 12월 14일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2024년 12월 14일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호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뒀지만,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종석‧이영진‧김기영) 퇴임 직전인 10월 14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상태다.

재판관 6명 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사후 정당성 및 위법성 시비 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탄핵 등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이론적으로 6명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재판관 9명 전원’일 때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로 정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여야 추천 후보가 확정됐고, 12월 내 청문회를 마친 뒤 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민주당 추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연수원 18기) 변호사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 재판관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국회 추천 재판관의 후임에겐 임명장을 수여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다.

‘대통령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 위반 중대한지’ 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법조인‧헌법학자들 사이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점령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의 위헌성은 분명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국무회 계엄 심의의 하자부터 무장병력을 동원한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 점거 시도 및 현직 판사 체포 지시까지 알려지면서 ‘국헌문란’수위가 높다는 이유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한지’ 등을 계엄 당시 지시 내용, 상황 등을 증거·증인신문 등으로 따져본 뒤 판단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군검찰의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공수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들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지만, 수사단계에선 심판절차를 정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기소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심판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과 동시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다가, 탄핵심판 선고 직전 한시적 기소중지를 한 뒤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수사를 개시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