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헌재의 시간'…인용 땐 빠르면 내년 5~6월, 늦어도 8월 대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손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손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스1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끝났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의 심리를 다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에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모든 헌법적 절차의 최장기간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2025년 8월 중 치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보다 빠르게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비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탄핵소추안은 사안이 분명해 더 빠르게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내년 5~6월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 재판소 인용이 2017년 3월 10일에 된 후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