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의 심리를 다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에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모든 헌법적 절차의 최장기간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2025년 8월 중 치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보다 빠르게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비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탄핵소추안은 사안이 분명해 더 빠르게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내년 5~6월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 재판소 인용이 2017년 3월 10일에 된 후 같은 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