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대통령실·헌재로 송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한 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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