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한 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