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 사건, 현역 군인 첫 구속
여 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적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주요 인사 15명의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기재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고,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의 영장에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핵심 종사자인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내란 혐의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엔 탄력이 붙게 됐다.
탄핵안 가결로 국정 공백 부담 덜어
이날 국회에선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법 71조에 따라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을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가지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 우려를 덜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사상 첫 사례다.
검찰은 주말까지 계엄 전후의 타임라인을 맞추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은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 현장에 있으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안무성 9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일 병력 이동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 진술거부권 행사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만큼 내란 수괴 혐의 입증을 위한 ‘키맨’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군 관계자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계엄 전 준비태세와 계엄 이후 지시 내용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뿐 아니라 그 밑에 지시를 받은 영관급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타임라인을 맞춰 혐의 입증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