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표위원에 따르면, 무효표를 던진 8명의 의원 중 3명은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어 무효표가 됐다. 이날 기권이 3표였지만, 사실상 표결에 기권한 의원은 총 6명이었던 셈이다. 다른 의원은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적었다. 표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의원은 ‘가’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어 무효표가 됐다. 이 감표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때처럼 한자를 잘못 쓴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거나 마음을 굳혔던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무효표에 드러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는 재석의원 195명(재적의원 272명) 중 표결에 불참한 여당(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서만 찬성 193표, 반대 2표가 나와 가결됐다. 당시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의원 299명(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당시엔 투표용지에 한자로 ‘否’ 대신 ‘不’를 적는가 하면, ‘가’를 썼다가 두 줄 긋고 ‘부’를 쓴 뒤 재차 두 줄을 긋고 ‘가’를 써 고심의 흔적을 남긴 의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