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달린 '조기대선' 여부… 탄핵되면 '벚꽃대선·장미대선' 거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중앙일보 호외를 들고 있다. 김종호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중앙일보 호외를 들고 있다. 김종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맡겨졌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데 선고 시기에 따라 '벚꽃대선(4월)', '장미대선(5~6월)'이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선고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을 가정하면, 국회에서 가결된 이날부터 늦어도 240일 안에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헌재는 기간을 넘겨서도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서도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면 현 시점부터 약 4개월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 형사재판 진행 중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최대한 빠른 선거가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 장미가 피는 5~6월 대선도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내년 상반기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은 공석이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도 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