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장애인단체 사업권 빌미로 보증금 챙겨…국고보조금도 횡령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애인단체에서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무총장 등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단체의 감사 및 행정부회장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입찰받았다’며 ‘보증금과 후원금을 내면 약 7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주차장 1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해당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총 8500만원을 건네고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사업과 활동 지원급여 제공 사업을 전대 받았다. 사업 권한은 장애인단체만 갖고 있으며, 개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데도 A씨는 시군구에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보조금 약 5억746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인단체가 ‘고용 창출을 위해 국가 연계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을 속여 총 19억 621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재판부 “피해액 못 갚고 국고보조금 환수 안 돼” 중형 선고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단체)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임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관 규칙을 개정한 후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부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자격이 없는데도 협회 임원직을 맡은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데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