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10일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지난 13일엔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돼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계엄을 옹호한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 등이 인권위 의결 직후 긴급구제를 신청하자 이들이 인권위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국군교도소 현장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