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의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 의원은 당시 대리기사를 보낸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