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배우자가 가진 40억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000만원으로 낮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봤다.
당시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인 배우자 A씨에게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