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큰 수익”…폐업 직전 회사 비상장주식 팔아 58억 챙겨

상장 가능성이 없는 폐업 직전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대량 발행하고 이를 팔아 50여 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액의 채무로 인해 영업이 종료돼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B 법인의 대표와 범행을 모의한 후 B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대량 발행해 피해자 624명에게 팔아 58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죄 조직도. 그래픽 남양주북부경찰서

범죄 조직도. 그래픽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 법인의 주식을 판매할 콜센터(전화상담원)를 조직하고,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구매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B 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 홍보하며 주식을 판매했다.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남양주북부경찰서

이 과정에서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자전거래)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실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꾸몄다. 이처럼 정교한 사기 수법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화 상담원들의 설득으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국에서 신고된 346건의 사건을 병합, 피해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 34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총책 A씨 등이 갖고 있던 9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판매를 차단했다.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범죄 증거물과 현금. 사진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범죄 증거물과 현금. 사진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은 비상장 주식은 정보 확인이 어려워 투자 전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화상으로 추천받아 투자하는 방식은 사기에 매우 취약하니 지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투자리딩방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유석 남양주북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앞으로도 주식 투자리딩방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엔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