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