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징역 8년 불복 항소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23)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2명은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