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尹탄핵 촉구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소환조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3~5일까지 진행됐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와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양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3~5일까지 진행됐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와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양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소환됐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3~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와 같은 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관저 앞 집회는 용산경찰서, 비상행동 시민대행진에 대해서는 남대문경찰서가 각각 조사를 맡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전날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