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