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GS칼텍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한국선급과의 민관협력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 바이오 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달 7~11일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바이오 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를 화학물질로 분류해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왔다.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혼합률을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게 GS칼텍스의 설명이다.
GS칼텍스는 규정 변경의 필요성을 해수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정부 대표단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B30의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 자료를 제시해 규정 변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GS칼텍스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