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강원은 지역별 격상 결정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나흘 뒤인 23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강원도의 경우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도 전체를 격상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심화하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최근 1주(11월 11일~17일)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 수도권 확진자 96%가 집중돼, 인천의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1주 일평균 확진자가 15.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10명)을 초과했지만, 감염자가 원주·철원·인제에 편중돼있는 점을 고려해 도 자체적으로 지역별 격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2주 뒤인 오는 12월 3일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만큼 정부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지역에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규모)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클럽 춤추기 금지…결혼식장 출입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띄우기를 해야한다. 학원·교습소·미용실 등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스포츠경기장 좌석수 30%만 수용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입장이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행사의 경우 참석자가 500명을 넘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석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