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할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데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다.[사진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21/858803a4-27c8-47e7-9b3f-5580825f54de.jpg)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할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데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다.[사진 중앙포토]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당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다.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세특례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80%로 높이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을 탈 때마다 기존보다 공제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만약 상반기 A씨의 대중교통 카드사용분이 0원이었다면, 하반기에 125만원을 써야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인 1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이 125만원이면, 하반기에 그 절반인 62만5000원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