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포스코 항소 제기…재차 무죄 주장할듯
당시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다만 ‘포항지진 진상조사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 포스코
포스코 “촉발지진과 무관한 업무 수행”
하지만 재판부는 “포스코는 이 사건 과제 수행 중 해당 부지 일대에 300회가 넘는 미소지진(규모 1~3의 약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규모 5.4 지진 일어나기 전인 2017년 4월 15일에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포스코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부도 항소 검토…추가 소송 줄이어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과 대규모 지진 사이 자연적 인과관계는 전문가나 학계에서도 대립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항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확인 또는 보고되거나 기존에 알려진 단층이 없었고, 지표면상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단층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송을 주도한 범대본도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스코에 이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범대본은 1심에 참여한 소송인단에 더해 추가 소송 참여자를 대거 모집해 항소심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2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