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1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포항시민 절반 가까운 22만명 참여

지난달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지난달 16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1인당 200만∼300만원씩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법원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모성은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가 지난달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범대본이나 포항지역 아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착수비 1인당 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범대본은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1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18일부터 시민설명회 진행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포항시는 최근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수시로 상황을 살피는 한편 안내 리플릿 배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센터 30곳 운영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