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JTBC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통계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동일 기체가 3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국회 국토위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국토위·대전중구)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2021년 2월 17일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이륙하던 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당시 사고 항공기의 등록부호는 ‘HL8088’로 전날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자를 낸 항공기와 같다.
국토부는 당시 제주항공에 “비행기 일부분이 손상됐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건 안전 규정 위반”이라며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참사 비행기는 3년 전에도 이륙하다가 충돌사고가 있었다”며 “제주항공은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거짓 해명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3년 전 사고는 너무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점검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 후 정상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8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기령(사용 연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 2, 3년 많았다. 같은 LCC인 에어부산(9.7년), 진에어(12.7년), 티웨이항공(13.0년)과도 차이가 났다.
법규 위반으로 항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행정제재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8회, 티웨이항공 7회, 아시아나항공 4회, 에어인천·진에어 각 2회, 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어로케이 각 1회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항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11일의 운항 정지 처분받았으며, 지난 2022년에도 운항 규정 위반과 위험물 운송으로 각각 7일, 20일의 운항 정지가 내려졌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