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뒤 입대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판정을 받더라도 입대 전 병무청이나 부대에서 입영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군복을 입는 방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대상자인 2006년생(만18세)이 스무살이 되는 2026년에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열아홉살이 되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원하는 입영월에 지정하면 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 월은 3개월 간격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4월에 입영한다. “병역의무자가 신청 한 번으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정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또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사실상 병역을 면해주거나 보충역 처분 등을 받게 하는 ‘수형(受刑) 사유 병역감면’과 관련, 병역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는 더 많은 대상이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수형사유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한 여군 전체 인원이 대상이다. 올해까진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경우에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분류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