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16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후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지난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