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50억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유죄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1심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홍 회장을 기소하며 2021년에도 홍 회장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홍 회장이 4.6%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