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이재명이 불붙인 ‘헌법84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해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될 경우 재판이 이어질지, 중단될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수설’이라며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법 84조 논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당시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팽팽하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할 뿐이고, 재직 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재판도 중지시키려 했다면 헌법을 만들 때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헌법상 취지”라며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각각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며 “선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여서 ‘다수설’이라 할 만큼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도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이라며 “겸허히 2심 결과를 기다리기는커녕 방송에서 다수설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 발언”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형사 소추할 수 없다는 게 재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닌데, 이를 따져보지 않고 입맛대로 해석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