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나오는 선거 포스터 이제 그만…법개정 서두르는 日

일본 국회가 올여름 치러지는 도쿄도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선거와 무관한 강아지 사진을 내걸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등장하는 등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지냔해 7월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 벽보판. 선거와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포스터가 대거 게시돼 있다. 중앙포토

지냔해 7월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 벽보판. 선거와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포스터가 대거 게시돼 있다. 중앙포토

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선거 벽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중의원에 제출했다. 선거 포스터에 후보자 이름을 보기 쉽게 표기하고, 선거마다 달랐던 포스터 규격을 가로 40cm, 세로 42cm 이내로 통일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눈길을 끈 것은 “품위를 해치는 내용을 기재해선 안 된다”는 ‘품위 규정’이다. 일본에선 선거 포스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선거와 전혀 무관한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영업 내용을 담은 포스터가 게시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100만엔(약 9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혼란이 이어질 경우,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 기피감이 생기고, 공정·공평한 선거가 훼손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한 도쿄 시민이 특정 포스터로 도배된 선거 벽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한 도쿄 시민이 특정 포스터로 도배된 선거 벽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 7월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선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선거 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나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아예 대거 후보자를 등록시킨 뒤 선거 벽보판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용료를 받아 ‘수익 활동’까지 벌여 빈축을 샀다. 특히 이 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는 자신의 애견 사진이 담긴 벽보물을 게시한 뒤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올여름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각에선 ‘품위 규정’ 해석이 애매하다는 등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품위 규정 위반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선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다. 가마다 사유리(鎌田さゆり) 입헌민주당 의원은 마이니치신문에 “해석 (범위가) 매우 넓다. 품위가 있다, 부족하다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애매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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